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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 정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by ubmuhan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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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연금 수령 나이

  1. 1953 ~ 19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 가능
  2. 1957 ~ 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 가능
  3. 1961 ~ 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 가능
  4. 1965 ~ 1968년생은 64세부터 수령 가능
  5.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소득이 없는 경우
  2.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3.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5년 이하가 되었을 경우

위 1, 2번은 두가지 경우가 해당 되어야 한다. 3번의 경우만 충족되면 신청가능

 

3. 조기 수령 시 준비 서류

  1.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 예금계좌
  4. 수급권자 도장
  5. 신분증

4. 조기노령연금 손해액 예제

[출처 : 유튜브 강석기 노후TV]

 

예를 들어, 만 63세에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A 씨가 5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월 연금액은 105만 원으로 월 45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A 씨가 85세까지 받는다면,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5천580만 원으로 크게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75세까지 수령했을 때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현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대신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 7.2%의 증액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B 씨가 1년 연기 시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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