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학교/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교원 범위학교교원근거유치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각종학교도 이에 준한다(같은 항 제2호).고등교육기관(각종학교 제외)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유치원 ..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