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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연금 수령 나이
- 1953 ~ 19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 가능
- 1957 ~ 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 가능
- 1961 ~ 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 가능
- 1965 ~ 1968년생은 64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소득이 없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5년 이하가 되었을 경우
위 1, 2번은 두가지 경우가 해당 되어야 한다. 3번의 경우만 충족되면 신청가능
3. 조기 수령 시 준비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
- 신분증
4. 조기노령연금 손해액 예제
예를 들어, 만 63세에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A 씨가 5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월 연금액은 105만 원으로 월 45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A 씨가 85세까지 받는다면,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5천580만 원으로 크게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75세까지 수령했을 때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현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대신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 7.2%의 증액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B 씨가 1년 연기 시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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