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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이 핵 무기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허락한다해도 미국으로 부터 자동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미국법(글렌 수정안: Glenn Amendment)에 근거한 규제 내용은?

by ubmuhan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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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

글렌 수정안은 핵무기 실험을 한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the U.S. Arms Export Control Act)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일부 제재 조치에는 대외 원조(인도주의적 지원 제외), 군복무 및 자재 중단,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핵 실험을 실시했거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또는 국제 테러를 지원한 국가에 신용, 신용 보증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규정에 따라 특정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무기 거래업체와 제조업체는 특정 민감한 기술을 특정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 역사

1978년 3월 10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8년 제정된 핵확산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1977년 4월 27일 의회에 보낸 법안에는 1961년 해외지원법에 대한 시밍턴 및 글렌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L 305조였던 시밍턴 수정안. 94-329, 1976년 국제 안보 및 무기 수출 통제법은 1961년 해외 지원법 제3부 3장에 669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사용 후 핵연료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 장비, 재료 또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전면적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PL 12조 인 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 95–242, 1977년 국제 안보 지원법(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Act of 1977)은 1977년 8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1961년 해외 지원법 제3부 3장의 699항을 개정했습니다. 글렌 수정안은 우라늄에 관한 시밍턴 수정안의 조항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IAEA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처리 장비, 재료 또는 기술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은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를 암묵적으로 확산과 동일시했습니다.

시밍턴 수정안과 글렌 수정안은 모두 대통령에게 지원 중단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의회는 그러한 포기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시밍턴 수정안에 따라 대통령은 원조 중단이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글렌 수정안(Glenn Amendment)에 따른 컷오프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 핵확산금지법, PL95-242는 구매자가 정치적 전제 조건 없이 핵연료를 얻을 수 있는 국제 연료 은행(국제 핵연료 관리국)을 개발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포함하도록 글렌 수정안의 조항을 확대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공공에 공개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또는 유지 관리에 중요한 정보”로 정의되는 “민감한 핵 기술”이라는 개념을 창설했습니다. 또는 중수를 생산하는 시설. Glenn 수정안과 동일한 대통령 면제 절차에 포함된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합니다.

 

핵확산금지법에 서명한 후 카터 대통령은 “핵연료 재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현재 운용 중인 원자력 기술은 우리나라와 자국에 중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일회성 연료주기는 우리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the U.S. Arms Export Control Act)

Glenn Amendment (COMPS-1061).pdf
0.32MB

 

미국의 "Arms Export Control Act(군수 물자 수출 통제법, AECA)"는 국방 물자, 서비스 및 군사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중요한 미국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방 관련 물품을 외국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조절하여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1. 면허 및 승인: AECA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군수 물품이나 서비스를 외국 국가에 수출하려면 미국 국무부로부터 면허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안된 수출이 미국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됩니다.
  2. 최종 사용자 감시: 이 법은 미국이 외국 수령자에 제공하는 군수 물품 및 서비스의 최종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이는 군사 장비가 무단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거나 의도치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금지 거래: AECA는 특정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사항에는 무기 금수국에 속한 국가나 테러리즘 행위를 벌이는 국가로의 특정 군수 품목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4. 의회 통보: 특정한 군수 판매나 수출은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의회는 국가별로 군수 판매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로의 군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무역 통제: AECA는 국제 교통 무역 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및 수출 통제 목록과 관련이 깊으며, 특정 항목이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 내용을 대충보면 중국을 규제하듯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생산 자체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핵 발전에 필요한 원료 수입도 막히겠네요. 대충 이 두 개만 보아도 수출 문제로 경제 위기와 핵 발전이 중단되어 전기 공급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겠네요.

 

위 규제와 별개로 한국 핵무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운용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자동으로 받게 될 글렌 수정안에 근거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 발전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처리를 할 경우 현재 포화 상태인 방폐장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못하게 하는게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글렌 수정안에 따라서 일본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걸 보아서 한국도 미국을 잘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핵연료 재처리를 해야만 핵무기 원료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핵무기를 몇개월 안에 몇 조를 들여서 만든다고 어떤 전문가는 얘기하지만 다른 전무가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및 관리와 핵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테스트 등 상용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쉽게 되는 일은 별로 없듯이 왠지 후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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