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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관련 부서 및 연락처
개편 내용
-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본 문서>
230407 (보도자료)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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