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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지방세법 제 75조 제1항에 근거해서 과세 기준일(7월 1일)에 관내 주소(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 입니다.
납부기간
2023. 8. 16 ~ 8. 31
납부방법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국민 등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합니다.
문의
- 고양시 지방세 : ARS 1644-4600
- 고양시민원콜센터 : 031-909-9000
납부금액
12,500원
고양시가 경기도에 주민세 폐지 건의한 이유
- 인두세처럼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 세율 일괄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데다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
- 세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삭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 개인분 주민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고지서 발행을 비롯한 세무 처리 비용의 과다로 행정력 낭비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1041600060
고양시 "개인분 주민세 불합리"…경기도에 폐지 건의 |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씩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의 폐지를 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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