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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시 주민세 개인분 납부 관련 정보 (고양시가 경기도에 주민세 폐지 건의한 이유)

by ubmuhan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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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지방세법 제 75조 제1항에 근거해서 과세 기준일(7월 1일)에 관내 주소(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 입니다.

 

납부기간

2023. 8. 16 ~ 8. 31

 

납부방법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국민 등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합니다.

 

문의

  • 고양시 지방세 : ARS 1644-4600
  • 고양시민원콜센터 : 031-909-9000

 

납부금액

12,500원

 

고양시가 경기도에 주민세 폐지 건의한 이유

  • 인두세처럼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 세율 일괄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데다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
  • 세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삭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 개인분 주민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고지서 발행을 비롯한 세무 처리 비용의 과다로 행정력 낭비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1041600060

 

고양시 "개인분 주민세 불합리"…경기도에 폐지 건의 |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씩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의 폐지를 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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