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상금1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 주면 법적으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인을 찾아 주면 법적으로 보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비용 부담)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 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 (보상금)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 2023. 7.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