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각장애인1 시각장애 판정기준 판정 기준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시력은 만 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한..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