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언1 민법을 근거로 유언의 종류와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 항목 민법에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비교구분유언유언대용신탁관련규정민법 1065(유언의 보통 방식)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형식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신탁계약(유언장 불필요)특징엄격한 법정요건 준수필요계약방식효력발생시기사후 효력 발생생전 효력 발생재산관리직접 관리수탁자가 고객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민법에서 유언 종류 [자필증서] 자필로 쓴 유언장날짜, 주소, 성명, 날인 필수 (민법 1066조) [녹음] 유언자 육성으로 녹음 유언의 취지와 이름, 날짜를 포함해 녹음증인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함께 녹음 (민법 1067조)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필기 및 낭독 (민법 1068조) .. 2023. 6.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