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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과세요건
- 특수 관계인 간 낮은 가액의 양수: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 특수 관계인 간 높은 가액의 양도: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증여이익의 계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이익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뺀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증여이익 |
저가 양수 | 시가 - 대가 ≥ 시가 × 30% or (시가 - 대가) ≥ 3억원 |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고가 양도 | 대가 - 시가 ≥ 시가 × 30% or (대가 - 시가) ≥3억원 |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과세 요건
-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간 현저히 낮은 가액: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간 현저히 높은 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증여이익의 계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나 현저히 높은 가액은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30%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증여이익 |
저가 양수 | 시가 - 대가 ≥ 시가 × 30% | 차액 - 3억원 |
고가 양도 | 대가 - 시가 ≥ 시가 × 30% | 차액 - 3억원 |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시기는 양수일 또는 양도일입니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이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규·판례 >>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재재산-83, 2015.02.03.)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서면4팀-51, 2005.01.06)
-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상속증여-15, 2015.01.20.)
-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 해당 안됨(서면4팀-133, 2007.01.10)
-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708, 2006.11.09)
-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서면4팀-822, 2006.04.05)
-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대법2012두7820, 2012.12.13)
- 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2011두11990, 2013.09.12)
-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대법2012두21604,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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