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수단계 >>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 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예시)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법률담당관, 법무팀장,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받는 즉시,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
예시) 보증인의 채무보증한도가 2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채무액인 3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
-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착수 3일전까지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및 입금계좌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만일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조회회사(CB)에서 본인신용정보를 열람하여 잘못된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정정을 청구(경찰신고접수증 fax 제출)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추심단계 >>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면서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일절 응할 필요가 없음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자체도 불법이며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의 연체 전화요금 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하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대신할 뿐 채권자 권한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임 예시)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유체동산, 전, 월세 보증금/급여압류 최후통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예정통보’ 등을 기재한 독촉장 발송 또한 원금, 이자 등 채무감면은 채권추심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유의하고 채무감면시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후입증이 어려우므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보관하여야 함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예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입금단계 >>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송금지연 방지가능
채무를 변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 서면합의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심회사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 지연지급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시 입금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
- 서면합의 : 서면합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신용정보업팀)에 문의 가능
채권추심회사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음
예시) 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인하여 장기간 경과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금액 일부가 감면된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움
예시) 채권추심담당자와 협의하에 감액된 금액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류보완 등을 핑계로 지연하다가 6개월후 담당자를 변경하여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감액을 협의한 원담당자는 연락두절)
<< 신고방법 >>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 등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 방문,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
채권추심과정에서 폭언, 약속 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 등 발생시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10.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시 민원을 제기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제기시 녹음파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예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에게 폭언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채무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시하자 이를 인정
- 금융감독원 : 전화 : 1332 / 인터넷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한편 긴급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함
<< 참고 사이트 >>
http://niceamc.co.kr/kr/disclosure/ru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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