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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표시합니다.
- 유통기한 :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 가능한 기한
목적
-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편
- "유통기한"으로 표기되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을 폐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함
시행 일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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