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좌개설1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관련 부서 및 연락처 개편 내용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 2023. 5.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