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양시1 2023년 고양시 주민세 개인분 납부 관련 정보 (고양시가 경기도에 주민세 폐지 건의한 이유) 납세 의무자 지방세법 제 75조 제1항에 근거해서 과세 기준일(7월 1일)에 관내 주소(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 입니다. 납부기간 2023. 8. 16 ~ 8. 31 납부방법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국민 등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합니다. 문의 고양시 지방세 : ARS 1644-4600 고양시민원콜센터 : 031-909-9000 납부금액 12,500원 고양시가 경기도에 주민세 폐지 건의한 이유 인두세처럼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 세율 일괄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데다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 세율을 낮추지 못하.. 2023.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