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나이1 국민연금 조기 수령 1. 국민 연금 수령 나이 1953 ~ 19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 가능 1957 ~ 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 가능 1961 ~ 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 가능 1965 ~ 1968년생은 64세부터 수령 가능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5년 이하가 되었을 경우 위 1, 2번은 두가지 경우가 해당 되어야 한다. 3번의 경우만 충족되면 신청가능 3. 조기 수령 시 준비 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 4. 조기노령연금 손해액 예제 예를 들어, 만 63세에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A 씨가 5년 조기노령.. 2022. 10.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