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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 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 통신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에 따라 기본료와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요금 감면 내용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의료)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장애인 | |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월 11,000 한도) |
통신비 할인 방법
- 휴대폰 대리점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은 신분증, 통신요금고지서
- 기초연금 수급자 임을 밝힘
-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해주면 됨
또는
전용 콜센터 <1523>
통신사 고객센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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