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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뗀 중학생 송치 논란 관련 법원 판례로 알아 보기

by ubmuhan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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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용인 아파트에서 승강기 내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뗐다고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5083552317

 

전단지 뗀 중학생 송치 논란…"경찰서에 붙이면 어쩔테냐" 민원 폭발 [소셜픽]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중3 학생이 승강기 안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용인동부경찰서 온라인 게시판을 찾아서 경찰에 대한 비판

v.daum.net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이게 맞나?

법대로면 이런건가? 싶었습니다.

법과 해석이 이상한 건가?

그럼 이제 집에 붙은 전단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마 경찰이 검찰에 송치까지 할 정도면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송치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재판이 있었나 하고 판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에서 2017년 2월 10일에 선고한 판결입니다.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입니다.

 

결론은 무죄 입니다.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결론적으로 보면 무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신분 위해서 아래 원문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는데 왜 검찰에 송치까지 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비슷한 유형의 다른 판결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원문주소

https://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4806

 

재물손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재물손괴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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