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을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법안명은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과 윤석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심판을 하니 통과 시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 왜는 안 알려주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전문을 구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1. 일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2. 위원회 권한 및 면책 조항
3. 진상 규명 조사 방법 및 위반 시 조치
4. 피해자 지원 사항
입니다.
내가 법안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1.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사항이 있는데 해당 사업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래 법안에는 돈 관련한 내용은 없고 실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2. 진상 규명 조사 내용이 없습니다. 조사할 범위가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일을 찾아서 하는 구조로 이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사를 당하는 정부 입장에서 싫어할 듯 보여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한 법안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처음 법안을 읽으니 미흡한 점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댓글로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윤석렬 대통령은 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까?"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는 뭐든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돕자는데 거부한다고 하니 뭔가 비인도적으로도 보이고 부도덕적으로도 보이고 하네요.
이런 비인도적이고 부도덕해 보이기까지한다는걸 알텐데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제일 큰 사항 같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11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 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 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더불어 민주당) 3명, 그외 교섭단체는 더불어 민주당 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성향 7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향 위원 4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11명 중 7명은 더불어 민주당 성향, 4명은 국민의 힘 성향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입니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위명 11명 중 7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로 위원을 퇴직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11명 다 더불어 민주당 성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 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15조에 따르면 과반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위원 구성으로 볼때 더불어 민주당 위주로 진상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의아했던 사항 2번인 진상 규명 조사 내용이 없습니다. 조사할 범위가 없었습니다.
즉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확장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렬 대통령은 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까? 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르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아래 이태원 특별법안 원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고 의견 주세요.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전문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가 나면 술을 판 술집도 민사 소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0) | 2024.02.25 |
---|---|
보건증 누가 왜 얼마에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 보자 (0) | 2024.02.01 |
2023년 8월 17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학교/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0) | 2023.08.18 |
당근마켓에서 팔면 안되는 물건은 어떤게 있을까? (10가지 정리) (0) | 2023.07.31 |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 주면 법적으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0) | 2023.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