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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 전세권 설정 등기 | |
집 주인 동의 필요 | X | O |
신청방법 |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
신청 비용 | 수수료 600원 | 등록세 :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등기수수료 : 15,000원 법무사 비용 말소 시 말소등기 비용 |
우선순위 | 최우선 순위나 말소기준인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매의 경우는 우선 변제가 안될 수 있음 |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 가능 | 임차인의 경우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 |
보증금 |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 건물의 가격 기준으로 보상 |
신청 가능 일 |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이사나 전입신고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 |
효력 발생 일 | 신청 일 다음날부터 효력 | 신청 당일부터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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