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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 정보

빌려준 돈 돌려 받는 꿀팁

by ubmuhan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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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할때 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경찰이 유죄를 입증한다고 해도 채무자는 벌금형이나 형을 살게 된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빌려준 돈이 크면 당연히 잘한 선택이다.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 정도 액수면 수임료가 더 들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소장, 답변서, 고소장,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 양식과 예제가 있다. 스스로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평일 : 10 ~ 12, 13 ~ 17)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시 준비물

  1. 상대방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2. 증거자료 (문자, 카톡, 송금기록 등)
  3. 본인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6. 인감 도장

* 방문 전 전화 상담을 꼭 해 보기 바람. (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이 꼭 필요함, 그리고 방문도 예약제로 바뀌었다고 함)

상담 전화 번호 : 132

 

끝으로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알아서 청구해 준다고 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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