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찾아 주면 법적으로 보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 제3조 (비용 부담)
-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 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 (보상금)
-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공중접객업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자인 손님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 보관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상법 >>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만약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경찰서에서 보관한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됩니다.
<<유실물법>>
□ 제15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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