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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공연, 전시, 배포, 공중 송신 등 일부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복제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화책을 스캔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배포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후, 이를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는 것은 원 저작물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 공연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반드시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작품 중 저작권이 풀려서 유튜브 등에 풀영상을 올려도 되는 작품
- 1937년도 작품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 1940년 피노키오
- 1941년 덤보
- 1942년 밤비
- 1950년 신데렐라
- 1951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1953년 피터 팬
- 1955년 레이디와 트램프
- 1959년 잠자는 숲 속의 공주
- 1961년 101마리 달마시안
만료저작물 공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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