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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 법에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로 배포할때 저작권 법에 적용되는 항목은?

by ubmuhan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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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공연, 전시, 배포, 공중 송신 등 일부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복제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화책을 스캔하거나 사본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배포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후, 이를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는 것은 원 저작물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3. 공연권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화책을 읽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반드시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작품 중 저작권이 풀려서 유튜브 등에 풀영상을 올려도 되는 작품

  1. 1937년도 작품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2. 1940년 피노키오
  3. 1941년 덤보
  4. 1942년 밤비
  5. 1950년 신데렐라
  6. 1951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7. 1953년 피터 팬
  8. 1955년 레이디와 트램프
  9. 1959년 잠자는 숲 속의 공주
  10. 1961년 101마리 달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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