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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
-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시력은 만 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 기준
-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
전문
http://www.kbuwel.or.kr/Blind/What
시각장애인의 이해 > 시각장애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란?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며,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www.kbu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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