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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구분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관련규정 | 민법 1065 (유언의 보통 방식) |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
형식 |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 신탁계약 (유언장 불필요) |
특징 | 엄격한 법정요건 준수필요 | 계약방식 |
효력발생시기 | 사후 효력 발생 | 생전 효력 발생 |
재산관리 | 직접 관리 | 수탁자가 고객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
민법에서 유언 종류
[자필증서] 자필로 쓴 유언장
날짜, 주소, 성명, 날인 필수 (민법 1066조)
[녹음] 유언자 육성으로 녹음
유언의 취지와 이름, 날짜를 포함해 녹음
증인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함께 녹음 (민법 1067조)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필기 및 낭독 (민법 1068조)
[비밀증서] 유언의 비밀이 지켜지기 원할 경우
유언장을 쓴 뒤 봉투에 밀봉
2명 증인 확인받은 뒤 봉투에 서명 (민법 1069조)
[구수증서] 위독한 상태라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함
2명 이상 증인이 있는 가운데 유언 취지를 이야기하고 증인 1명이 필기 및 낭독 (민법 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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