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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근거로 유언의 종류와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 항목

by ubmuhan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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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관련규정 민법 1065
(유언의 보통 방식)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형식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신탁계약
(유언장 불필요)
특징 엄격한 법정요건 준수필요 계약방식
효력발생시기 사후 효력 발생 생전 효력 발생
재산관리 직접 관리 수탁자가 고객 의사대로 신탁재산 관리

 

민법에서 유언 종류

 

[자필증서] 자필로 쓴 유언장

날짜, 주소, 성명, 날인 필수 (민법 1066조)

 

 

[녹음] 유언자 육성으로 녹음

 

유언의 취지와 이름, 날짜를 포함해 녹음

증인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함께 녹음 (민법 1067조)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필기 및 낭독 (민법 1068조)

 

 

[비밀증서] 유언의 비밀이 지켜지기 원할 경우

유언장을 쓴 뒤 봉투에 밀봉

2명 증인 확인받은 뒤 봉투에 서명 (민법 1069조)

 

 

[구수증서] 위독한 상태라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함

2명 이상 증인이 있는 가운데 유언 취지를 이야기하고 증인 1명이 필기 및 낭독 (민법 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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