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를 시행합니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그림 1.은 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 즉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 개편 주요 내용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그림 2.는 현행부과와 변경된 부과 체계를 비교합니다.
지역 가입자 재산 및 자동세에 대한 기준이 높여 직장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려 했습니다. 기존 지역 가입자는 절감 효과를 볼것 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소득 외 소득 기준을 낮추어 추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포함 되었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 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합니다. 소득은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6.99%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되었다.(22.6.30. 공포)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22년 공시가가 건보료 부과 재산과표에 반영되는 ’22년 11월부터 시행)"
예)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직장 가입자는 보수외 소득에 대한 기준을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낮추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득과 금융 소득에는 100%로 부과하고 공적 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정률제로 부과합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연차별로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됩니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 용어 >>
- 소득 정률제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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