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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은 알바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때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간혹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대법2004다29736 판결)" -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4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2.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 예제 >>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 1년 동안 상여금 100만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년이 조금 넘긴 상태 >
- 3개월 임금 : 4, 5, 6 임금 = 6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 / 12(개 붤) = 125,000
- 3개월 임금 600만원과 수당을 한달 단위인 125,000원에 3달치인 375,000을 더한 금액은 6,375,000원 입니다.
- 하루 평균 임금 : 6,375,000 / (30일+31일+30일) = 70,055원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로 가정합니다. - 퇴직금은
70,055원 x 30일 x (547일/365일 : 1년 초과분) = 2,101,650 x 1.5 = 3,152,475 원
< 만약 위 예제에서 상여나 기타 수당이 없이 월급만 있다면 >
- 6,000,000 / (30일+31일+30일) = 65,934
- 퇴직금은
65,934 x 30일 x (547일/365일 : 1년 초과분) = 1,978,020 x 1.5 = 2,967,030 원
* 위 퇴직금 금액에서 3.3% 세금을 제하고 받게됩니다.
* 위 예제 계산 중 급여는 세금 공제 전 월급을 말합니다.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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