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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 식품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 2021년 2월 12일에 시행되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
보상은 1)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2)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3)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
상품 판매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롯대손해보험
- 삼성화재
- 현대해상
견종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참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보도자료(1.26,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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