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동사고 전문 병원 병원은 보험사 직원이 자주 왕래로 의사와 친분이 있어 전치 2 ~ 3 주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되려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것이 좋다.
2. 진단, 치료 기록은 넘겨 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싸인을 요구할 수 있다. 반드시 천천히 읽어 보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지 말것. 소송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쓰일 자료일 수 있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한다. 이때 실제 손해약만 보상해 준다거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재 협상해야 한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에게 10 ~ 20 정도 주는게 관행인데 이는 쌍방 과실일때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5.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또는 자비로 소송이나 특인 합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제 10조)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알자.
손해 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 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소송을 한다면 손해 사정인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는 수수료로 보통 합의금에서 10% 정도를 받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항소를 하다보면 2 ~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승소 시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8.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자.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 준다면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라. 절대 내 보험사, 타인 보험사 둘다 믿어서는 안된다.
* 과도한 청구는 보험 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현명한 대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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