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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이란?
감염병은 감염성 병원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해 인간 또는 동물에게 전파되는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감염성 병원체는 감염자로부터 건강한 개체로 전파되어 질병을 일으키며, 감염병은 그러한 전파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다양한 형태와 중요성을 가지며,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관리됩니다.
감염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파 경로: 감염병은 주로 감염원(감염자 또는 감염 동물), 전파 경로(공기 중 전파, 직접 접촉, 음식물 등을 통한 전파), 수용체(건강한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파됩니다.
- 증상: 감염된 개체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증상의 심각성은 감염 병원체와 감염된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감염병은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진단과 치료: 감염병은 종종 의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치료는 감염의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박테리아 감염에는 항생제,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바이러스 약물 등이 사용됩니다.
- 예방: 예방은 감염병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감염병도 있으며, 개인위생 및 공중보건 조치도 전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응 및 관리: 감염병의 발생 시, 관련 당국은 감염의 확산을 제어하고 환자를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주요 감염병 중 일부에는 인플루엔자,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디프테리아, 콜레라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관리와 대응은 공중보건 당국, 의료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대규모 전염병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법정감염병 이란?
법률적으로 신고 및 추적이 의무화된 감염병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감염병은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관리되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질병의 확산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보고되고 조사됩니다.
각 국가 및 지역마다 법정감염병으로 정의되는 질병들과 관련 법률이 다를 수 있으며, 주요 법정감염병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핵 (Tuberculosis, TB): 결핵은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많은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신고되고 추적됩니다.
- HIV/AIDS: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및 에이즈 (AIDS) 역시 많은 국가에서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성별 간 전파, 혈액 수혈, 주사제 사용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대유행 중에는 많은 국가에서 COVID-19를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확산을 추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국제적으로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각 국가에서도 법률적으로 신고와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2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4종)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1. 결핵 | 1. 파상풍 | 1. 인플루엔자 |
2. 마버그열 | 2. 수두 | 2. B형간염 | 2. 매독 | |
3. 라싸열 | 3. 홍역 | 3. 일본뇌염 | 3. 회충증 |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4. 콜레라 | 4. C형간염 | 4. 편충증 |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5. 장티푸스 | 5. 말라리아 | 5. 요충증 | |
6. 리프트밸리열 | 6. 파라티푸스 | 6. 레지오넬라증 | 6. 간흡충증 | |
7. 두창 | 7. 세균성이질 | 7. 비브리오패혈증 | 7. 폐흡충증 | |
8. 페스트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8. 발진티푸스 | 8. 장흡충증 | |
9. 탄저 | 9. A형간염 | 9. 발진열 | 9. 수족구병 | |
10. 보툴리눔독소증 | 10. 백일해 | 10. 쯔쯔가무시증 | 10. 임질 | |
11. 야토병 | 11. 유행성이하선염 | 11. 렙토스피라증 | 11. 클라미디아감염증 |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2. 풍진 | 12. 브루셀라증 | 12. 연성하감 |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3. 폴리오 | 13. 공수병 | 13. 성기단순포진 |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4. 신증후군출혈열 | 14. 첨규콘딜롬 | |
1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
16. 신종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
17. 디프테리아 | 17. 한센병 | 17. 황열 | 17.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
18. 성홍열 | 18. 뎅기열 |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19. 큐열 | 19. 장관감염증 |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0. 웨스트나일열 | 20. 급성호흡기감염증 | ||
21. E형간염 | 21. 라임병 |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22. 엠폭스 | 22. 진드기매개뇌염 |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23. 유비저 |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24. 치쿤구니야열 |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주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기타 감염병 분류
구분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검역감염병 |
정의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7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9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8종) |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7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1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6종)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기타감염병 분류 |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7.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1. 두창 2. 폴리오 3. 신종인플루엔자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5. 콜레라 6. 폐렴형 페스트 7. 황열 8. 바이러스성 출혈열 9. 웨스트나일열 |
1. 탄저 2. 보툴리눔독소증 3. 페스트 4. 마버그열 5. 에볼라바이러스병 6. 라싸열 7. 두창 8. 야토병 |
1. 매독 2. 임질 3. 클라미디아 감염증 4. 연성하감 5. 성기단순포진 6. 첨규콘딜롬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일본뇌염 3. 브루셀라증 4. 탄저 5. 공수병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8.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9. 큐열 10. 결핵 1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3.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4.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5.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 7.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8. 에볼라바이러스병 9.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엠폭스 등 위 각호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 2022.12.기준 : WHO 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PHEIC) 감염병 : 코로나19, 폴리오, 엠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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